워크아웃(Workout) 제도 이용한 기업 구조조정 사례

법정관리 전 '워크아웃'이 있다


기업 위기, 법정관리 전 '워크아웃'이 있다

기업이 자금난에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관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법원 외에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아웃(Workout)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파산을 피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란?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기업과 협의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중심의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과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 협의를 통해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워크아웃의 주체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중견 또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구조조정 사례 – '대한해운'의 워크아웃 성공기

대표적인 워크아웃 성공 사례로는 2009년의 ‘대한해운’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해운업 불황과 과잉투자, 유가 급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대한해운은 당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 주요 채권단은 부채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췄다.

  • 대한해운은 이후 비핵심 자산 매각과 노선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했고, 2013년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이 사례는 워크아웃이 단순한 부채 유예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워크아웃의 장단점

장점:

  •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법원의 복잡한 절차 생략)

  • 기업 이미지 훼손 최소화 (공개되지 않거나 부분공개에 그침)

  • 채권단과의 협력 유도,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합의

단점:

  • 모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여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실질적 경영 혁신 없이 자금만 연장할 경우 '좀비기업'이 될 위험 존재

  • 공공기관, 사채권자 등과의 조율 한계


워크아웃 제도,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자금 경색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 디지털 채권자 협의 플랫폼, AI 기반 신용진단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이제는 스타트업·중소 제조기업 등 실질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워크아웃은 회생의 출구다

워크아웃 제도는 단순한 부채 탕감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조정 솔루션이다. 위기 속에서도 자력 회생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워크아웃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 있는 경영 혁신과 채권단의 협력 의지에 달려 있다.